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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을 원하시는 고객분께서는 홀세일 차이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모든 절차는 사업자 고객님이 주체로 진행을 하게 되며
홀세일 차이나는 그에 대해 수수료(1CBM당 11,000원)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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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한화로 상품가격 + 현지배송료 + 국제배송료의 합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자가 사용 물품 및 상용견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가 됩니다.
모든 품목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 정한 일부 품목에 한하여 시행중이며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아래 표 참조)
'목록통관불가' 표시가 있는 제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신청하실 때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