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관의 종류에 대해

2019-09-20 14:31:24 / 조회 3,880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목록 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사업자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목록 통관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통관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송장만으로 서류 심사 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목록 통관으로 처리가 가능한 품목은 한정되어있으며 구매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의 총 금액이 $150미만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 진행이 되면 관세사의 개입이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통관이 되지만 자가사용 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량이 자가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취하가 될수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일반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소재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일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일반통관

목록 통관 가능 품목이 아닌 상품에 대해 자가사용 목적에 한해 세관에서 신고된 물품과 서류를 심사하여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목록 통관 제외 대표 품목 : 의약품, 애완동물 용품(식품류), 농축산물, 화장품 등

목록 통관과 마찬가지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이 된경우 그리고 150$ 미만일 경우 관부가세 면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사를 통하기 때문에 관세사 비용등이 청구가 될것입니다.

3. 간이통관

일반통관의 범주하에 있는 통관방식입니다.

일반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자가사용 목적이 확실한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신고하여 통관하는 방식입니다.

즉, $ 150 이상이 경우 관세사 지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일반 통관 과정을 간소화 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통관일 경우 관세사 비용 2~3만원 정도가 발생하는 반면 간이통관으로 진행할경우 관세사 비용이 5~7천원 정도로 줄일수 있습니다.

4. 사업자 통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액, 수량에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며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득한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세사 비용 2~3만원이 관부가세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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