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안법 개정에 대해

2017-12-30 12:52:38 / 조회 3,914

안녕하세요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정해졌으며 구체적인 품목등에 관해서는 6개월 이후에나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개정이 된것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KC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데 또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전안법 내용은

개정안은 저위해 생활용품과 구매대행업에 KC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병행수입 제품은 중복인증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생활용품의 경우 기존 3단계로 구분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을 4단계로 확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을 신설, '안전기준준수대상'에 해당되는 저위해 생활용품에는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하고,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를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조항은 없다. 어떤 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해외에서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에도 매번 사업자가 KC인증 유무를 확인하거나 새로 받아야하는 부분도 개선됐다.


구매대행업은 해외 판매자가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업자가 KC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을,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제품을 제외한 제품 모두가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구매대행업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병행수입 시 사업자마다 KC인증을 받아야하는 부분도 개정됐다. 기존법은 타 사업자가 정식 수입하며 KC인증을 받아도 다른 사업자가 같은 제품을 수입할 때 또다시 KC인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중복시험 없이 KC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제품에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표시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KC인증 등을 강제한 기존 법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간 적용되지 않는다.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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