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난감 총 수입관련

2020-05-21 16:32:02 / 조회 4,178

안녕하세요

장난감총은 2종류가 있습니다 

격발이 되지 않는 모형총, 비비탄등이 발사되는 결발 되는 총

격발이 되지 않는 모형총은 개인적 사용 목적은 통관이 가능, 수입 목적일 경우 완구류 인증 필요

비비탄이 발사되는 총은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라도 한국 안전 기준에 맞는지 검사후 통관이 됩니다

검사비용 55000원 소요 

국내법에 맞게 제작되지 않은 상품은 검사후 폐기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장난감총 종류]

그냥 완구류에 속하는 아이들이 문방구쯤에서 살수있는 장난감총이 있을 거구요

또 한가지는 피시방에서 인기있는 베그 게임의 총(성인용) 종류가 있습니다.

2.[일반 완구류 장난감총]

 완구류 인증.

3.[베그 게임에 나오는 성인용 총 종류]

비비탄류 총은 아래 수입요건에 맞는 총만 가능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가스(공기 포함)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8세이상 14세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장난감총(0.08J이하,탄환을 포함)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경찰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확인서가 없는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안전요구사항

2.1 겉모양

2.1.1 흠. 비틀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2.1.2 사출 또는 주형의 군살 등이 없어야 한다.

2.1.3 금속제 부분은 부식 또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한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1.4 도장 표면은 매끄러워하며 들뜸 또는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1.5 비비탄총의 총열․격발과 관계있는 기관부․탄창․개머리판(또는 손잡이) 등으로 구성된 총 본체 및 총 본체 이외에 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것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한다. 다만, 나사․고리 등 총의 성능과 관계없는 소형 부품 또는 스프링 등 구조상 불가피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품은 금속 재질의 사용이 가능하다.

2.2 구 조

2.2.1 날카로운 가장자리 두께 0.5㎜ 미만의 금속 가장자리와 금속판 아래 놓이는 판과의 표면간격이 0.7㎜가 넘는 경우의 금속판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모서리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2.2.2 탄 환

2.2.2.1 비비탄총 탄환의 끝 반경은 2㎜ 이상이어야 한다.

2.2.2.2 탄환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하며, 탄환의 크기는 직경 5.7㎜ 이상이어야 한다.

2.2.2.3 탄환의 무게는 0.2g 이하이어야 한다.

2.2.3 발사에너지 탄환을 발사하는 동력원은 공기압, 저압가스 또는 스프링 등의 압축 또는 탄성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기압이란 공기를 포함한 기계적 구조에 의해, 스프링 등으로 압축된 공기를 말하며 「저압가스」라는 것은, 온도 35℃일때 2차 측정압력이 800kPa 이하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말한다..

2.2.4 발사부의 구조

2.2.4.1 발사부의 구조는 실린더, 피스톤, 패킹 스프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이어야 하며, 피스톤을 압축하여 장전하고, 별도의 발사장치(방아쇠)가 있어야 한다.

2.2.4.2 공기압에 의하여 직경 5.7㎜ 이상의 플라스틱제 탄환이 바렐 패킹에 장전되어 발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2.5 가스주입구 가스총류의 주입구 구조는 삽입, 착탈시 가스의 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2.6 안전장치

2.2.6.1 총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잠금과 해제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6.2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잠금상태에서 방아쇠에 80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2.2.6.3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잠금상태에서 규정된 낙하시험을 하였을 때,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아야 하며, 방아쇠에 80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2.2.7 내열성(가스주입식에 한함)

2.2.7.1 가스실린더에 가스를 가득 충진하고 (70±2)℃의 가열오븐 안에 30분간 유지하였을 때 가스실린더는 총의 구조상 결함없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총과 실린더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단, 총과 실린더 사이의 밀착불량은 제외한다.

2.2.7.2 새로운 실린더로 교체하여 작동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발사되고 부품이 총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3 성 능

2.3.1 발사 성능 격발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하였을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발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2 방아쇠 격발강도 방아쇄 격발은 9N 이상, 72N 미만의 당김 힘으로 원활히 격발되어야 한다.

2.3.3 탄환의 운동에너지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운동에너지는 3.3.3의 비비탄총 운동에너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 표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사용연령

평균운동에너지

만 8세이상 만14세미만(어린이용)

0.08 J 이하

2.3.4 낙하강도 3.3.4 낙하강도시험시 기구부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2.3.5 기구부의 강도 정상상태로 30회 작동시켰을 때 구조 또는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6 레이저 등급(레이저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KS C IEC 60825-1의 레이저 등급 분류에 의하여 어린이용은 1급 제품이어야 한다.

3. 시험방법

3.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3.2 구 조

3.2.1 날카로운 가장자리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이나 인체에 접촉 가능한 부위는 완구 안전검사기준에 기술된 날카로운 모서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테이프의 50% 이상이 절단되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판정한다.

3.2.2 탄 환 저울, 버어니어 켈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으로 확인한다.

3.2.3 발사에너지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하고 탄속계 등으로 측정한다.

3.2.4 발사부의 구조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3.2.5 가스주입구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3.2.6 안전장치

3.2.6.1 탄환을 장전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잠금상태로 하고 총구를 위로 향한 수직위치에서 용수철 저울 등으로 방아쇠에 하중을 서서히 가하여 30분간 유지한다.

3.2.6.2 하중을 제거한 후에 방아쇠와 안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3.2.7 내열성

3.2.7.1 사용설명서에 따라 가스실린더를 장착하고 5회 발사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무게를 측정한 새로운 실린더를 장착한다.

3.2.7.2 실린더를 장착한 총을 온도 70˚C의 가열오븐에 넣고 30분 동안 유지한다.

3.2.7.3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총과 실린더를 가열오븐에서 꺼낸다.

3.2.7.4 실린더를 총에서 꺼내어 실린더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총과 실린더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3.2.7.5 가스실린더를 총에 재장전하고 총이 정상적으로 발사되는지 확인한다.

3.2.7.6 시험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하며 부품이 총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단, 크렉은 허용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가스실린더는 가스를 가득 충진하고 시험한다.

3.3 성능

3.3.1 발사성능 격발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하였을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발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1.1 탄환을 용량에 맞게 장착한다.(가스식은 실내온도 16˜27℃에서 가스실린더를 장착한다)

3.3.1.2 50개 이상의 탄환을 발사시킨다. 필요 시 재장전하여 발사시킨다.

3.3.1.3 탄환은 매번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3.3.2 방아쇠 격발강도

3.3.2.1 실내온도 16˜27℃에서 총에 탄환을 장전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9N이상 72N미만에서 발사되어야 한다

3.3.2.2 “3.3.2.1”를 5회 반복한다.

3.3.3 탄환의 운동에너지 시험 0.005J의 정확도로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측정수단으로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 운동에너지를 측정하며 시험방법 및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3.3.3.1 탄환의 무게를 측정한다.

3.3.3.2 측정장치에서 최대속도로 발사하여 총구의 끝에서부터 14±1㎝ 떨어진 곳과 39±1㎝ 떨어진 곳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측정한다.

3.3.3.3 3.3.3.2의 시험을 5회한 후, 5회 기록 값의 평균값을 속도값으로 취한다.

3.3.3.4 3.3.3.3에 의한 탄환의 속도와 탄환의 무게를 이용하여 평균 운동에너지를 산출한다. 이때 시험환경조건은 실온(16°~ 27℃)하에서 행하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운동에너지 = 1/2 m․v2

여기서, m은발사체의 질량(㎏)이며, v는 발사체의 속도(m/s)이다.

3.3.4 낙하강도시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시료의 최하단으로부터 900±10㎜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3㎜ 두께의 쇼아(Shore)A 경도(75±5)를 가진 고무판에 낙하시킨 후 파손 여부를 관찰한다. 이때, 낙하는 전후, 좌우, 상하 6방향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실시한다.

3.3.5 레이저의 등급 KSC IEC 60825-1의 레이저 제품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3.3.6 평균두께는 시험편의 대각선상의 10곳에서 필름두께 측정기로 측정한다

4. 포장조건 포장에 사용되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재질로 된 입구둘레가 380㎜를 초과하는 필름 포장제는 평균 두께가 0.038㎜이상이어야 하며, 입구를 봉하는 방법이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서는 안된다. 단, 포장용기를 사용자가 개봉 시 정상적으로 찢어져 버리는 수축필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검사방법

5.1 검사로트의 구성 검사로트는 규격별(사용연령별), 모양별, 재질별로 구성한다.

5.2 시료채취 방법 KS A 3151에 따른다.

5.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

검사구분

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 개수(Ac)

불합격판정 갯수(Re)

안전인증

2

0

1

정기검사

1

0

1

6. 표 시

6.1 제품낱개에는 사용중 결함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사용대상연령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대상연령은 글자크기 15호 이상이어야 한다.

6.2 단위 포장에는 소비자가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되 사용연령은 글자크기 15호 이상으로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노랑 바탕에 빨강글씨․음양각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2.1 품 명

6.2.2 종 류

6.2.3 모델명

6.2.4 사용연령

6.2.5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6.2.6 제조국명

6.2.7 로트번호(제조 또는 수입년월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또는 제조년월(수입년월)

6.2.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6.3 사용상 주의사항 단위 포장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노랑 바탕에 빨간 색의 선명한 문자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3.1 어린이용(만 8세 이상 만14세이하) 비비탄총

①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됩니다..

②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됩니다.

③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⑤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고쳐서는 안됩니다.

⑥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판매자는 판매할 때에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사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4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6.3에 규정된 사용상 주의사항과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2부 청소년 및 성인용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가스(공기 포함)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청소년 및 성인용장난감총(0.08J 초과 0.2J이하,탄환을 포함)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않는다는 확인기관(경찰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확인서가 없는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안전요구사항

2.1 겉모양

2.1.1 흠. 비틀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2.1.2 사출 또는 주형의 군살 등이 없어야 한다.

2.1.3 금속제 부분은 부식 또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한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1.4 도장 표면은 매끄러워하며 들뜸 또는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1.5 비비탄총의 총열․격발과 관계있는 기관부․탄창․개머리판(또는 손잡이) 등으로 구성된 총 본체 및 총 본체 이외에 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것의 재질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의 재질이어야한다. 재질의 확인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한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갈음한다.(단, 청소년용의 재질은 어린이용을 적용한다.)

2.2 구 조

2.2.1 날카로운 가장자리 두께 0.5㎜ 미만의 금속 가장자리와 금속판 아래 놓이는 판과의 표면간격이 0.7㎜가 넘는 경우의 금속판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모서리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2.2.2 탄 환

2.2.2.1 비비탄총 탄환의 끝 반경은 2㎜ 이상이어야 한다.

2.2.2.2 탄환의 재질로 금속 및 무기재질의 소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탄환의 크기는 직경 5.7㎜ 이상이어야 한다.

2.2.2.3 탄환의 무게는 0.2g 이하이어야 한다.

2.2.3 발사에너지 탄환을 발사하는 동력원은 공기압, 저압가스 또는 스프링 등의 압축 또는 탄성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기압이란 공기를 포함한 기계적 구조에 의해, 스프링 등으로 압축된 공기를 말하며「저압 가스」라는 것은, 온도 35℃일 때 2차 측정압력이 800 kPa 이하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말한다.

2.2.4 발사부의 구조

2.2.4.1 발사부의 구조는 실린더, 피스톤, 패킹 스프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이어야 하며, 피스톤을 압축하여 장전하고, 별도의 발사장치(방아쇠)가 있어야 한다.

2.2.4.2 저공기압에 의하여 직경 5.7㎜ 이상의 플라스틱제 탄환이 바렐 패킹에 장전되어 발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2.5 가스 주입구 가스총류의 주입구 구조는 삽입, 착탈시 가스의 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2.6 안전장치

2.2.6.1 총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잠금과 해제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6.2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잠금상태에서 방아쇠에 80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2.2.6.3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잠금상태에서 규정된 낙하시험을 하였을 때,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아야 하며, 방아쇠에 80 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2.2.7 내열성(가스주입식에 한함)

2.2.7.1 2.2.7.1 가스실린더에 가스를 가득 충진하고 (70±2)℃의 항온수조 안에 30분간 유지하였을 때 가스실린더는 총의 구조상 결함없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총과 실린더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단, 총과 실린더 사이의 밀착불량은 제외한다

2.2.7.2 새로운 실린더로 교체하여 작동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발사되고 부품이 총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3 성 능

2.3.1 발사 성능 격발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하였을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발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2 방아쇠 격발강도 방아쇄 격발은 9N 이상, 72N 미만의 당김 힘으로 원활히 격발되어야 한다.

2.3.3 탄환의 운동에너지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운동에너지는 3.3.7의 비비탄총 운동에너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 표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사용연령

평균운동에너지

만14세이상

만20세미만 (청소년용)

0.08 J 초과

0.14 J 이하

만20세이상 (성인용)

0.14 J 초과

0.2 J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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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낙하강도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좌우, 상하의 6방향에 대하여 시료의 최하단으로 부터 900±10㎜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재 위에 3㎜ 두께의 쇼아(Shore)A 경도를 갖은 고무판을 올려 놓고 그 위에 낙하시켰을 때 기구부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2.3.5 기구부의 강도 정상상태로 30회 작동시켰을 때 구조 또는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6 레이저 등급(레이저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KS C IEC 60825-1의 레이저 등급 분류에 의하여 청소년 및 성인용은 1급이거나 2급 제품이어야 한다.

3. 시험방법

3.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3.2 구 조

3.2.1 날카로운 가장자리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이나 인체에 접촉 가능한 부위는 완구 안전검사기준에 기술된 날카로운 모서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테이프의 50% 이상이 절단되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판정한다.

3.2.2 탄 환 저울, 버어니어 켈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으로 확인한다.

3.2.3 발사에너지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하고 탄속계 등으로 측정한다.

3.2.4 발사부의 구조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3.2.5 가스주입구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3.3 성능

3.3.1 발사성능 격발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하였을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발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1.1 탄환을 용량에 맞게 장착한다.(가스식은 실내온도 16˜27℃에서 가스실린더를 장착한다)

3.3.1.2 50개 이상의 탄환을 발사시킨다. 필요 시 재장전하여 발사시킨다.

3.3.1.3 탄환은 매번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3.3.2 방아쇠 격발강도

3.3.2.1 실내온도 16˜27℃에서 총에 탄환을 장전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9N이상 72N미만에서 발사되어야 한다

3.3.2.2 “3.3.2.1”를 3회 반복한다.

3.3.3 비비탄의 운동에너지 시험 0.005J의 정확도로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측정수단으로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 운동에너지를 측정하며 시험방법 및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3.3.3.1 탄환의 무게를 측정한다.

3.3.3.2 측정장치에서 최대속도로 발사하여 총구의 끝에서부터 14±1㎝ 떨어진 곳과 39±1㎝ 떨어진 곳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측정한다.

3.3.3.3 3.3.3.2의 시험을 5회한 후, 5회 기록 값의 평균값을 속도값으로 취한다.

3.3.3.4 3.3.3.3에 의한 탄환의 속도와 탄환의 무게를 이용하여 평균 운동에너지를 산출한다. 이때 시험환경조건은 실온(16°~ 27℃)하에서 행하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운동에너지 = 1/2 m․v2

여기서, m은발사체의 질량(㎏)이며, v는 발사체의 속도(m/s)이다.

3.3.4 낙하강도시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시료의 최하단으로부터 900±10㎜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3㎜ 두께의 쇼아(Shore)A 경도(75±5)를 가진 고무판에 낙하시킨 후 파손 여부를 관찰한다. 이때, 낙하는 전후, 좌우, 상하 6방향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실시한다.

3.3.5 레이저의 등급 KSC IEC 60825-1의 레이저 제품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3.3.6 평균두께는 시험편의 대각선상의 10곳에서 필름두께 측정기로 측정한다

4. 포장조건 포장에 사용되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재질로 된 입구둘레가 380㎜를 초과하는 필름 포장제는 평균 두께가 0.038㎜이상이어야 하며, 입구를 봉하는 방법이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서는 안된다. 단, 포장용기를 사용자가 개봉 시 정상적으로 찢어져 버리는 수축필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검사방법

5.1 검사로트의 구성 검사로트는 규격별(사용연령별), 모양별, 재질별로 구성한다.

5.2 시료채취 방법 KS A 3151에 따른다.

5.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

검사구분

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 개수(Ac)

불합격판정 갯수(Re)

안전인증

2

0

1

정기검사

1

0

1

6. 표 시

6.1 제품낱개에는 사용중 결함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사용대상연령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대상연령은 글자크기 15호 이상이어야 한다.

6.2 단위 포장에는 소비자가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되 사용연령은 글자크기 15호 이상으로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노랑 바탕에 빨강글씨․음양각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2.1 품 명

6.2.2 종 류

6.2.3 모델명

6.2.4 사용연령

6.2.5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6.2.6 제조국명

6.2.7 로트번호(제조 또는 수입년월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또는 제조년월(수입년월)

6.2.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6.3 사용상 주의사항 단위 포장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노랑 바탕에 빨간 색의 선명한 문자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3.1 청소년용(만14세 이상) 비비탄총

①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②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됩니다.

③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⑤ 비비탄총의 파괴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고쳐서는 안됩니다.

⑥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3.2 성인용(만20세 이상) 비비탄총

① 어린이나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②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안됩니다.

③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됩니다.

④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⑤ 비비탄 총의 파괴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됩니다.

⑥ 탄알은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것 이외의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⑦ 어린이용품 판매점 이외의 별도 지정점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6.4. 경 고 만14세 이상용 비비탄 총의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만14세 이상용을 어린이에게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단어 “경고”는 경고문구에서 다른 단어들보다 최소 50%이상 더 커야 한다. 경고단어는 안전주의 상징 “” 앞에 있어야 한다. 상징은 느낌표 주위에 정삼각형으로 구성된다. 안전주의 상징은 경고단어와 같은 수평선에 있어야 한다. 안전주의 상징의 높이는 경고단어 높이와 같거나 더 커야 한다. 경고단어 “경고”는 주황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 이어야 한다. 안전주의 상징의 짙은 삼각형은 검은색이고 느낌표 부분은 주황색이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이거나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이어야 한다.

6.5.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6.3항에 규정된 사용상 주의사항과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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