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샤오미 청소기 등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특정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샤오미 제품등을 직구 해주면서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150$ 미만으로 신고하여 통관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신고금액에 대해 더욱더 확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가 신고가 아닌 경우 세관에서 매입증명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할경우 과태료 5만원 내외 및 신고금액에 따른 관부가세가 별도로 나오는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 필요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송전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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