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대용 선풍기 통관

2018-05-18 10:09:16 / 조회 6,232

안녕하세요

최근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KC 인증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 및 전파를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 인증은 AC 전류를 사용하는 제품이며 전파 인증이 주파수를 이용하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건전지 이용하는 램프/ USB 선풍기/ 보플제거기 / LED 양초 / USB 스탠드 등은 모두 인증이 필요없이 통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수입시 별다른 요건없이 ( 전원코드가 달린 제품 제외) 원산지 표시만 잘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말 세관장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파 인증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기준은 USB 및 건전지용 구분없이 9Khz(키로헤르츠) 이상과 이하의 제품으로 나뉘었으며

우선 모터의 크기는 상관없이 모터달려있다고한다면 무조건 전파법에 해당되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9Khz 이상의 전파가 발생하는 발진소자가 사용되었으면 모든제품이 전파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9Khz이하의 발진소자가 사용된 제품이라면 수입자는 해야할게없고

제조공장측에서 서면으로 확인할수있는 근거자료를 세관에 제시해야합니다

만약 제조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문제는 일반 중국온라인(타오바오,알리바바) 혹은 시장에서 구매한제품들이 대다수이기때문에

실제 제조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두 인증 대상이라고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USB제품과 건전지의 제품인증시험은 일반 직류교류 사용제품보다 간소하게 

인증시험을 걸처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1. 간소화시험 시간(약 2~4주) 비용(50만원 전후)이고 

2. 일반제품 시간(약 3~6주) 비용(100만원 전후)정도 된다고합니다

추가기능이 많을수록 추가비용은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완제품제조시 사용되는 기자재는 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 시장조사목적으로 들여오는 수입샘플은 3PCS로 제한하고

직접사용하는 완제품에대해서는 통관수량 1PCS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더 정확한 내용 및 변경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 유관업체 및 관련기관에 한번더 확인하시어 참고주시길 바랍니다

 

국립전파 연구원

http://rra.go.kr/ko/index.do

 

감사합니다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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