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 특별법 시행령

2018-09-06 10:09:44 / 조회 3,216

안녕하세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유아용은 신장 86cm 이하인것이니 그 이상의 의류는 해당사항이 없는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이단 침대, 완구, 유아용 상륜차, 유아용 의자,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수포츠 구명복,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 보드 등입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경이 되면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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